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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거주 중학교 신입생이라면, 올해도 ‘무상교복’ 지원
  • 유성용
  • 등록 2020-02-12 08: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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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구 거주 중학교 신입생 1인당 1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동복, 하복 외 생활복까지…중학교 교과과정 대안학교도 지원 대상
  • 관내 교복업체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기대


▲ [사진제공 = 마포구]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마포구에 거주하는 2020년도 중학교 입학생들에게 1인당 1회, 최대 30만원까지 교육구입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평소 가정형편에 상관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강조하는 유 구청장의 철학이 담긴 민선7기 핵심공약 사업 중 하나로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시행됐다.


지원대상은 올해 3월 2일을 기준으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중학교에 진학하는 1학년 입학생이다. 교육부 인가를 받은 중학교 교과과정의 대안학교 신입생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구는 동복과 하복 외에 생활복까지 교복으로 인정하고 학생 1인당 1회에 한해 최대 30만원까지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신청기간을 5월 1일부터 5월 31일로 변경해, 하복 구입비 신청을 편리하게 했다.


마포구 소재 중학교 학생은 학교에 신청하고, 타 지역 학교 학생은 본인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마포구청 누리집(http://www.mapo.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학교주관 교복구매로 구입한 경우, 구에서 학교에 참여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개별 구매하거나 지원금 범위 내 추가로 구매하면 영수증과 신청서를 학교로 제출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개별 구매 경우 지역 내 교복업체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으면 중복 지원은 안 된다. 또한 구로부터 지원받은 교복구입비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교육지원과(☎02-3153-8954)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중학교 입학등록과 예비소집 일정에 맞추어 각 학교로 무상교복 지원사업 안내문을 사전 배부했고, 홍보 포스터, 현수막, 페이스북 등 마포구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구는 이 사업을 통해 마포구에 거주한 중학교 신입생 2433명에게 7억2405만 원을 지원, 지역 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었다. 올해는 약 2800여 명이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학습공공재인 교복을 중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중학교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라며, “교육비에 대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보편적 교육복지가 실현되는 마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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