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3일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자 등 탈세가 의심되는 257명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와 관련해 전수 분석해 예외 없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531건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자료를 분석해, 증여세 신고․납부 등으로 탈루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을 차입해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거나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탈루혐의자 101명을 선정했다.
아울러, 수도권 및 지방의 고가 주택 취득자로서 자산・지출・소득을 연계 분석한 결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와 소득탈루 혐의 주택임대법인등 156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혐의에 대해서 강도높은 정밀 검증도 실시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업 법인은 올해 12월6일 현재 3천693개로 전년 대비 40.8%가 늘었다. 지난 2018년9월13일 이후 신규 설립된 주택임대 법인은 1천294개에 달한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법인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주택임대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주택임대소득 등 법인세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증하고, 주택임대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 하에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