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사칭 미끼전화 등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수법 주의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 울산경찰청(청장 유윤종)은, ◦ 지난 1. 13. 울산지역에서 피해자(70대, 女)를 상대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사칭한 미끼전화로 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해당 수법이 잘 알려지지 않아 고연령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❶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시켜 검사와 통화하고 있...
▲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미 하원은 오늘(19일) 본회의에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차례로 돌입했다.
먼저 표결에 부쳐진 '권력 남용' 안건에 대한 찬성이 과반을 차지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 이어진 투표에서 '의회 방해' 혐의도 가결됐다.
두 안건 가운데 하나라도 찬성이 과반이면 탄핵소추로 이어진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후 탄핵안이 최종 확정돼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려면 상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상원의 다수가 공화당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탄핵안의 상원을 통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