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취직 후 갚기로 약속한 학자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3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의무 상환 대상자는 18만4천975명, 이들이 빌린 학자금은 모두 2천1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보다 1년 새 대상 인원과 총액이 각 13%, 19% 증가했다. 2014년 6만4천377명, 420억9천만원과 비교하면 각 2.9배, 5배 규모다.
상환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갚지 못한 체납 학자금은 더 큰 폭으로 늘었다.
이 체납액도 작년 한 해 국세청이 금융자산·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1만 722명에게서 101억6천800만원을 강제 징수해 그나마 줄인 결과다.
이는 2017년보다 1년 새 대상 인원과 총액이 각 13%, 19% 증가했다. 2014년 6만4천377명, 420억9천만원과 비교하면 각 2.9배, 5배 규모다.
2018년 기준 체납액은 2017년보다 42% 많은 1만 7천145명, 206억4천만원이었으며 4년 전 2014년 54억5천800만원의 3.8배 규모다.
이에 따라 체납률도 9.69%로 1년 만에 1.59%포인트 뛰었다. 이는 2014년 12.97% 이후 4년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체납액도 작년 한 해 국세청이 금융자산·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1만 722명에게서 101억6천800만원을 강제 징수해 그나마 줄인 결과다.
이처럼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체납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최근 청년층이 안정적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15∼29세)의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2.8%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