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이미지 = 픽사베이]청년층의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취직 후 갚기로 약속한 학자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3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의무 상환 대상자는 18만4천975명, 이들이 빌린 학자금은 모두 2천1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보다 1년 새 대상 인원과 총액이 각 13%, 19% 증가했다. 2014년 6만4천377명, 420억9천만원과 비교하면 각 2.9배, 5배 규모다.
상환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갚지 못한 체납 학자금은 더 큰 폭으로 늘었다.
이 체납액도 작년 한 해 국세청이 금융자산·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1만 722명에게서 101억6천800만원을 강제 징수해 그나마 줄인 결과다.
이는 2017년보다 1년 새 대상 인원과 총액이 각 13%, 19% 증가했다. 2014년 6만4천377명, 420억9천만원과 비교하면 각 2.9배, 5배 규모다.
2018년 기준 체납액은 2017년보다 42% 많은 1만 7천145명, 206억4천만원이었으며 4년 전 2014년 54억5천800만원의 3.8배 규모다.
이에 따라 체납률도 9.69%로 1년 만에 1.59%포인트 뛰었다. 이는 2014년 12.97% 이후 4년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체납액도 작년 한 해 국세청이 금융자산·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1만 722명에게서 101억6천800만원을 강제 징수해 그나마 줄인 결과다.
이처럼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체납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최근 청년층이 안정적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15∼29세)의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2.8%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