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출처 = 경기도]경기도와 안양시, 의왕시가 ‘전국 최초’로 2개 시군에 걸쳐있는 아파트의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 위임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경기도와 안양시, 의왕시 등 3개 지자체는 19일 드디어 의왕시청에서 열린 ‘의왕시민 1774세대 세금납부 불편해소 협약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부과‧징수권한 위임 협약서’에 공동서명했다.
안양시 평촌동과 의왕시 포일동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포일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의 건축물 부지는 행정구역상 의왕시 96.8%, 안양시 3.2%으로 나뉘어져 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각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행정구역의 과세권을 가짐에 따라 1774세대 입주민들이 의왕시와 안양시의 지분만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도와 안양시, 의왕시는 일대 주민들의 납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관련 제도의 미비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시.군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 시.군이 도세를 징수한 경우 인구 50만 이상 시.군은 도세 징수액의 47%, 일반 시.군은 27%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제도’는 과세권 조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러나 도는 3차례에 걸친 법률자문과 4차례에 걸친 실무회의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국 최초’로 과세권 조정에 관한 합의를 이뤄냈다. 의왕시가 안양시로부터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을 위임받아 이 일대 아파트의 지방세를 일괄 부과해 안양시에 해당부분을 전달하는 대신 안양시로부터 재산세의 3%를 징수비용으로 교부받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의왕시와 안양시 2개 지자체에 지방세를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일대 주민들이 의왕시에만 지방세를 납부하면 되게 됐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과세권 위임 합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납세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