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손실보조 한도 150%까지 상향 · 신청요건 완화
국내 기업의 대북 투자 및 교역에 따르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손실보조제도의 약정한도가 100∼150% 상향 조정되고 신청 요건도 완화됐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손실보조의 약정한도는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평균 투자규모가 45억 원인 점을 감안해 현행 2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늘렸다. 또한 남북교역 손실보조 약정한도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업별 교역규모에 따라 약정한도를 현실화했다. 기금 지원 결정기간도 30일로 명시해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하고 1회에 한해 15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편의를 높였다. 손실보조 신청요건도 현행 3년 이상 업력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는 손실보조의 경우 북한의 비상위험만 담보하기 때문에 사업자 승인 등 일정요건 이외의 자격은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 들인 결과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기금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 사회문화, 인도지원 등 사업 분야별로 통일부, 관계 부처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 사업의 선정에서부터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검토를 담당키로 했다. 한편 남북 교류·협력사업과 인도지원 사업 등을 위해 사용할 올해의 남북협력기금은 작년보다 98%가 증가된 2조4791억 원. 이 가운데 교류·협력사업과 인도지원 사업 등에 투입될 남북협력 계정은 지난 해에 비해 74% 늘어난 1조2289억 원, 경수로 사업에 따른 공사비 미지불금과 이자 등을 포함한 경수로 계정은 129% 증가한 1조2502억 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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