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번호판 영치 장면보령시는 올해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 자동차 관련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이월체납액 62억 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22억 원으로 금액대비 35.8%, 세외수입체납액 100억 원 중 자동차관련 체납액은 42억 원으로 금액대비 42%에 각각 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19일 기준 총 421건 3억8219만 원에 해당되는 차량을 영치해 이중 39%인 1억4620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발생일 60일 이상의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으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2대와 스마트폰 18대를 활용해 주요 도로 및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오전과 오후, 야간으로 나눠 집중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타 지역 차량의 경우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고액 및 고질 체납차량과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미필 차량, 불법명의 차량은 강력한 영치활동을 벌이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차량과 택배 및 화물차 등 생계형 차량, 개인회생 차량은 분할 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등 탄력적인 영치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발된 차량은 현장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차량과 대포차 등은 압류 및 소유자 인도명령, 강제견인 및 공매 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해오고 있으며, 지속적인 납부 태만 등이 이뤄질 경우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뿐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최근에는 CCTV 단속을 통해서도 14건의 차량을 영치하는 등 갈수록 영치방법의 다양화와 고도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