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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부당청구 과징금 체납시 업무정지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09-17 0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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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동성시험 결과조작땐 매출액 5배이하 과징금
앞으로 의료급여 허위· 부당청구 등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또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면서도 명의를 변경해 같은 장소에 의료법인 등을 새로 개설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거나 처분절차가 계속 진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시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를 행정처분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켰다. 또 의료기관이 허위·부당청구 등을 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폐업하고 명의를 변경, 같은 장소에 새로 개설하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해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거나, 처분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다만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은 최소하되, 업무정지처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약사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생동성 시험) 결과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약제가 급여범위에 포함되거나 약가를 높게 책정받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매출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받은 의료기관이 ‘이의신청’을 이유로 환불을 연기하는 사례가 발생, 이를 막기 위해 의료급여기관의 이의신청기간을 30일로 제한했다. 현행 이의신청 기간은 행정심판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는 것을 알게 된 후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급여기관이 이의신청 등을 이유로 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환불을 연기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고 복지는 설명했다. 이에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이의신청 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로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근거를 의료급여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지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나, 의료급여법에 이 같은 경가결과 공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논란이 돼 왔다. 의료급여증을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도 확대했다. 현행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의료급여증을 발급하고, 병의원 이용시 이를 제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로 인해 개인에 대해서만 의료급여를 적용하는 입양아동의 경우 병의원이용시 입양사실이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해 부모의 건강보험증에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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