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일부 피부관리실 등에서 불법 ‘의료용표시기(문신기)’를 이용한 문신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금번 단속은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피부관리실과 미용실, 문신샾 등 총 64개소에 대하여 문신행위에 사용되는 의료용표시기의 의료기기 허가 여부와 함께 그 유통실태를 중점 점검한 결과, 전체의 20.3%에 해당하는 총 13개소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용표시기’와 ‘침’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적발된 무허가 제품인 ‘의료용표시기’ 99개, ‘침’ 12,036개 총 12,135개를 모두 봉함.봉인 조치하여 사용을 중지시켰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은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나 무허가 제품 등을 이용한 문신행위 실태를 복지부 등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한편, 이와같은 행위가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단체 등을 통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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