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식당에서도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는 품목과 대상업소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을 21일 공포했다. 지금까지 300㎡이상 음식점에서 쇠고기만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2008년 하반기부터는 100㎡이상 음식점에서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2009년 1월부터는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상반기까지 대상영업자 범위와 표시대상품목 및 방법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현재 유흥접객원을 둘 수 없는 식품접객업소에서 도우미를 둘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접객업소에서 '성매매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고 일정기간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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