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본격적인 김장철에 대비하여 온 국민이 즐겨먹는 김치의 안전한 공급을 위하여 김치 원료인 젓갈류 및 고춧가루 제조업소와 수입 김치(절임배추) 등에 대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금번 특별 지도·점검은 중앙과 지방간에 역할분담체계를 구축하여 6개 지방식약청은 관할 권역 내 젓갈류 및 고춧가루 제조업소 중 상습 위반업소 등 위생 취약 업소 60여개소를 선정, 인체유해물질 및 불량 원료 사용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며 16개 시·도는 관내업소에 대해 전반적인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본청 식품본부 식품관리팀은 수입 김치(절임 배추)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 기획·계통 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 - 병든 고추를 사용하거나, 인체 유해물질을 첨가하는 행위 - 수입 김치(절임 배추), 젓갈을 국산으로 둔갑 시키는 행위 - 수입 젓갈을 국내산과 혼합하여 국내산으로 표시 판매하는 행위 - 무허가(신고) 원료 및 용기, 포장 사용 행위 -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및 유통기한 변조 행위 - 젓갈류 증량을 목적으로 물을 가하는 행위(조미액젓 제외) 등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금번 점검 기간 중 젓갈류와 고춧가루를 수거하여, 젓갈류는 대장균군과 보존료 검사를, 고춧가루는 아플라톡신 검사를 중점 실시 할 계획이다.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정청 식품관리팀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