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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및 가정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단속 조치 결과@@@
  • 박종환
  • 등록 2007-11-15 12: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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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7년 하반기 약 4주간 (2007.9.13 ~ 10.10)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체험방, 홍보물 등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 단속 결과, 총 24개소 (26개 품목)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특별 단속 (2007.2.1~3.14, 6주간) 결과 (102개소, 107개 품목 적발)에 비하여 크게 감소한 것으로, 2007.4.5부터 시행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및 지방청별 무료체험방 운영자 교육 실시 등에 기인한 결과로 분석했다. 그러나, 무료체험방 내부에 게시된 현수막이나, 소비자 배부용 홍보물 등을 통하여 근육통 완화 등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전립선, 치매 등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아직도 상당 부분 상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점검 결과, 전단 등 홍보물, 인터넷을 통한 위반이 각각 9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기타 현수막 등 게시물 4개소, 제품 용기 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같은 기간 (2007.9.13 ~ 10.10, 4주간) 실시한 주요 매체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모니터링 결과, 총 112개 품목 중 19개 품목 (위반율 17.0%)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월간 잡지가 60.0%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으며, 일간지가 45.5%, 인터넷 11.3%, TV 방송 0.0% 순으로 나타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월간 여성잡지 등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과대광고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의료기기 과대광고의 근절을 위하여 기획단속 및 소비자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광고사전심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소비자가 의료기기 구입 시, 무료체험방의 경품류 제공이나 영업사원의 말에 현혹되어 의료기기를 구입하지 말 것과, 특정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전문의와 상담 후 구입할 것, 해당 의료기기가 식약청에 허가된 제품인지와 사용목적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의료기기 허가 여부 확인 방법 : K!FDA 의료기기민원시스템 (http://emed.Kfda.go.kr)의 정보마당에서 업소/제품/형명정보를 클릭 특별 점검 결과 < 요 약 >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등 거짓.과대광고 점검 결과 ○ 총 24개소 (26개 품목) 적발 (‘07.9월~10월, 4주간) - 무료체험방 지방청․지자체 합동 점검 : 13개소 (13개 품목) 적발 - 인터넷, 일간지 등 광고매체별 점검 : 11개소 (13개 품목) 적발 ※ 상반기 특별점검 결과 (‘07. 2월~3월, 6주간) ○ 위반업소 : 총 102개소 (107개 품목) 적발 - 무료체험방(홍보관) 형태의 제조.판매업소 : 78개소(81품목) - 인터넷, TV 홈쇼핑, 일간지, 월간지 등 광고 : 24개소(26품목) 매체별 광고사전심의 여부 모니터링 결과 (‘07.9월~10월, 4주간)○ 총 112개 품목 점검 / 부적합 19개 품목 적발 (부적률 17.0%) - TV․라디오 방송, 인터넷, 일간지, 잡지 등 매체별 광고심의 여부 점검을 통한 광고사전심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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