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민방위대원의 임무수행 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는 2019년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을 오는 3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총 82회) 은평문화예술회관(대회의실)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대상자는 민방위 편성 1~4년차 대원 약 13,900여명이며, 교육은 민방위 제도,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소양과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화재안전, 응급처치 교육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재난관련 교육은 과목별 실습기자재를 충분히 확보하여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된다.
민방위교육 편의시책에 따라 직장 등 개인사정으로 평일 및 주간에 교육을 받기 어려운 대원을 위해 토요교육과 야간교육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4년차 교육대상자가 ‘민방위 훈련 또는 참여형교육‘ 활동을 하게 되면 민방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민방위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대원은 은평구(www.ep.go.kr),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및 모바일 어플(안전디딤돌)에서 전국 민방위교육일정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소지하면 현지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며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