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통해 ▲채무조정 및 연체예방 비용 지원 ▲일대일(1:1) 재무 상담 ▲맞춤형 경제교육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청년 신용회복지원’은 소득과 자산이 적고 금융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및 연체예방 비용지원, 개인 재무상담, 경제교육을 제공해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특히 시는 올해부터 청년 활동 마일리지 사업과 연계해, 상담사와 대면 재무상담을 진행하고 후기를 작성한 청년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할 예정이다.
○ 청년 활동 마일리지는 시정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마일리지를 부산지역화폐(동백전)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향후 청년의 재무 상담 참여를 활성화하고 상담 만족도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우선, 시는 「채무조정 및 연체예방 비용 지원」을 통해 부채가 있는 청년의 신용회복을 돕고, 연체 발생을 예방해 청년의 과도한 채무 누적을 방지하고자 한다.
○ [채무조정비용] 시는 부채의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청년이 개인워크아웃, 사전·신속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의 절차를 거칠 때, 최대 1백만 원 이내의 채무조정비용을 지원한다.
※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 장기연체), 사전채무조정(31~89일 단기연체), 신속채무조정(30일 이하 단기연체)
○ [연체예방비용]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평균 소득 대비 월 부채상환예정액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으로 과다할 경우 최대 1백만 원 이내의 연체예방비용을 지원한다.
○ 특히 전세 사기 피해로 예기치 못한 부채가 발생해 신용 위기에 놓인 청년에게는 ▲최대 1백5십만 원 이내의 채무조정비용을 지원하며, ▲연체 가능성과 이력 요건을 불문하고 평균 소득 대비 월 부채상환예정액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도 1백만 원 이내의 연체예방비용을 지원한다.
○ 채무조정 및 연체 예방 비용지원은 상담사와의 대면 상담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된다. 사전 상담 신청은 필수로, 자세한 사항은 부산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 누리집(부산청년희망.kr) 또는 부산청년플랫폼(young.busan.go.kr)을 참고하면 된다.
□ 아울러, 시는 「일대일(1:1) 재무상담」으로 대면·비대면 상담과 직장인을 위한 월 2회 야간상담을 운영한다. 또한 「맞춤형 경제교육」을 통해 청년이 건전한 경제관념을 형성하고 재무관리 역량을 갖추도록 도울 예정이다.
○ 시는 부산 지역 청년에게 전문 재무 상담사를 통한 신용관리·소비지출관리·부채관리 등 개인별 재무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부산신용보증재단 내 부산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이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센터는 청년 개인별 경제 상황을 고려한 일대일(1:1) 재무상담을 ▲대면 상담 ▲상담게시판을 통한 온라인 상담 ▲비대면(ZOOM)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한다. 매월 첫째·셋째 주 수요일에는 오후 8시까지 야간상담도 실시한다.
○ 아울러, 평일 저녁 시간에 청년이 관심 있는 투자·연금·연말정산 등 금융·경제 분야의 다양한 주제로, ▲집합교육 ▲이야기 소모임 등 경제교육을 상시 운영한다.
○ 상담과 교육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은 센터 누리집(부산청년희망.kr)을 통해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 김귀옥 시 청년산학국장은 “비용 지원과 재무상담, 경제교육 등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많은 청년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재무상담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진정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출처: 부산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