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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의 새 시작 알려
  • 이정수
  • 등록 2018-12-26 1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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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 19년부터 시행

경기도는 오는 2019년부터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후견인이 필요한 도내 성인들을 지원하고자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들에게 재산 관리 및 신상 결정 등 다양한 사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는 후견인을 지원함으로써 도민 누구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도는 지난 3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사업 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2019년부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도가 2019년부터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전문가 후견 사회복지사 양성, 저소득층 심판청구비 지원, 공공후견인 교육 등이다.

 

우선, 도는 1회당 40시간씩 2차례에 걸친 후견 사회복지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치매 노인 등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후견 사회복지사 2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비용 부담 때문에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건의 후견 심판청구비를 직접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치매 노인, 미성년들을 대상으로 공공후견인 교육을 진행,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및 이용 방법 등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31-8008-336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인교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 제도가 후견이 필요한 도내 성인들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것이며 공공후견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후견인이 필요한 성인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성년자 및 뇌병변자, 정신질환자 등은 여전히 공공 후견인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성년후견인은 선임 방법과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성년, 한정, 특정 후견인(이상 법정후견인)과 임의후견인으로 구분되며, 재산권 관리 및 의료행위 등 신상 결정, 약혼·결혼·협의이혼 등 신분 결정 등의 사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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