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국세청)국세청에 따르면 고액 자산을 보유한 소위 '금수저' 미성년자 225여명이 변칙증여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주택보유 및 부동산임대사업 미성년자 41명, 고액예금 보유 미성년자 90명, 주식 변칙증여 미성년자 등 73명, 부동산 투자강사 21명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최근 들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면서 미성년자 등 연소자의 고가자산 형성과 정당한 납세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세무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부동산.예금.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자 등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225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는 이른바 ‘부동산 스타강사’로 불리는 부동산 투자강사 및 컨설턴트 21명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받으면서 금액을 시가보다 적은 기준시가로 신고해 세금을 적게 낸 혐의가 있는 199명에 대해서도 별도 검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