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고액 자산을 보유한 소위 '금수저' 미성년자 225여명이 변칙증여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주택보유 및 부동산임대사업 미성년자 41명, 고액예금 보유 미성년자 90명, 주식 변칙증여 미성년자 등 73명, 부동산 투자강사 21명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최근 들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면서 미성년자 등 연소자의 고가자산 형성과 정당한 납세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세무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부동산.예금.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자 등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225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는 이른바 ‘부동산 스타강사’로 불리는 부동산 투자강사 및 컨설턴트 21명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받으면서 금액을 시가보다 적은 기준시가로 신고해 세금을 적게 낸 혐의가 있는 199명에 대해서도 별도 검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