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9월 4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에 대한 10년 단위(2018~2027)의 국가전략으로,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됐다.
이 계획은 폐기물 발생 이후 사후적인 처리 위주의 폐기물 발생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담았다.
기본계획은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량(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 수준인 순환이용률(실질재활용률)을 82%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각 단계별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생산단계) 자원효율적 생산구조 확립
2. (소비단계) 친환경 소비로 폐기물 발생 최소화
3. (관리단계) 지역 거버넌스에 기반한 처리 최적화
4. (재생단계) 고부가가치 물질 재활용 촉진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유럽연합 등 세계 각 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하나하나의 자원이 소중한 자원 수입국이며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순환경제 실현은 환경과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핵심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