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차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주차 시 ‘과태료 부과’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오는 2월 5일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기차 완속 충전 구역에서 7시간 초과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완속 충전구역에서 14시...

▲ 전년도 대조기 대천항 해안주변 바닷물 피해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