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문화재단, 꿈의 선율 완성할 주인공 찾는다 - 꿈의 오케스트라 인천 서구, 아동 단원 및 음악 강사 모집 -
인천서구문화재단은 2026년 ‘꿈의 오케스트라 인천 서구’에 함께 할 아동 단원 및 신규 비올라 파트의 음악 강사를 추가 모집한다. ‘꿈의 오케스트라 인천 서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 서구 아동·청소년이 음악 교육을 통해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건강한 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임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주지하다시피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 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의지만 있다면 신속히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개헌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며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관위 해석으로는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 이달 23일 정도"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고 이대로 흘러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촉구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투표법이 먼저 개정돼야 한다는 것은 여러 통로로 여야 관계없이 전달했고, 좀처럼 진척이 안 돼서 (개정시한내) 마지막 회기인 4월 임시회를 맞이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