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달 14일까지 다가오는 설 맞이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축검사 업무를 오전 5시 30분부터 시작한다.
25일 연구원에 따르면, 도축검사 조기 실시 및 검사관 증원 등 축산물 수급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대비 도축검사 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
특히, 이번 설 명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위축돼 있던 축산물 소비시장이 활성화 되며 기존 도축검사관 2명 외에 1명을 추가로 증원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한다.
설 명절 '특별대책기간'에는 평상 시 도축물량인 일 평균 소 40두, 돼지 720두에 비해 소는 50%, 돼지는 20% 도축 두수가 증가되며 출하되는 가축에 대해 생체·해체검사를 강화한다.
또한, 식육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검사와 함께 살모넬라 등 식중독 균에 대한 미생물검사를 철저히 시행해 생산단계(도축)에서부터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백화점·대형마트 등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해 구·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 한우 확인검사 및 성분규격검사로 수입육과 육우 등을 사용한 한우 둔갑 판매 및 부정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한다.
김형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축장은 식육이 생산되는 첫 관문인 만큼, 도축장의 도축검사와 위생상태가 매우 중요하다"며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관내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구입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