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포항 지진 발생으로 가족이 피해를 입은 소속 공무원에게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3일 범위 내에서 재해구호 특별휴가를 주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실제로 건축과에 근무하는 주무관 A 씨는 이틀 휴가를 얻어 지난 20일 포항을 다녀왔다. A 씨는 “부모님이 지진으로 잠을 못 자 신경안정제 처방도 받았다고 한다”며 “그래도 직접 일손을 거들게 돼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북가좌2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주무관 B 씨도 휴가를 내고 포항으로 향했다. B 씨는 “부모님의 직장이 포항에 있어 걱정이 더 컸다”며 “찾아가는 것 만으로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볍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해로 피해 입은 공무원이 있다면 특별휴가를 줘 보다 안정된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