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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법률가단체, ‘국가보안법 철폐·양심수 즉시 석방’ 요구 <통일뉴스>
  • 양민현
  • 등록 2017-06-23 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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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2일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한 당국에 국가보안법 철폐와 통일애국 인사 즉시 석방을 요구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대변인은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북남(남북)관계개선과 통일을 바란다면 박근혜 패당의 극악한 동족대결정책과 단호히 결별하고 구시대의 악법인 저주로운 ‘보안법’을 철폐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구속 처형한 통일애국인사들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 남조선 당국이 촛불민심을 대변한 정권이라면 마땅히 박근혜 정권의 가장 큰 피해자들인 통일애국인사들, 무고한 양심수들에게 들씌워진 온갖 죄 아닌 죄를 전면 무효화하고 그들부터 무조건 석방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러한 용단을 내릴 대신 오히려 박근혜 정권의 상속자처럼 보안법의 칼날을 잡고 역적패당이 잡아가둔 주민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가”했다며, 이는 “남조선의 촛불민심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극악무도한 인권유린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얼마 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공판에서 인터넷에 김일성.김정일 등을 찬양하는 글을 싣고 연북통일을 주장한 한 주민을 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한 일과 지난 13일 박근혜 정권 당시 간첩혐의로 구속기소한 한 목사에게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한 일을 거론했다.


대변인은 이에 대해 “앞에서는 북남(남북)관계개선을 떠들면서도 돌아앉아서는 연북통일 기운을 가로막기 위해 광기어린 탄압에 매달리는 남조선당국의 안팎이 다른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남조선 당국의 이러한 파쇼적 폭거는 정의와 양심을 귀중히 여기고 새 정치, 새 생활을 갈망하는 민심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 연북통일을 지향하는 대세의 흐름을 막아보려는 시대착오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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