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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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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7-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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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도한 선정성이나 폭력성, 사행성 등 판단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온라인 게임에 대한 사전 등급분류 강화 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문화관광부는 당초 온라인 게임에 대한 사전등급분류를 6월1일부터 전면 시행코자 하였으나, 관련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기회를 더 갖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잠정 발표안에 대하여 관련업계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최종적인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 내용을 확정하였다.
관련업계의 의견수렴 결과 당초안에 대해 변경된 내용을 보면 패치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초에는 패치의 종류를 디버깅 패치와 콘텐츠 패치로 구분하고 재등급분류대상이 되는 콘텐츠 패치의 범위에 아이템의 추가, 그래픽이나 사운드의 수정까지도 포함하였으나, 이를 대폭 축소하였다.
즉, 맵·에피소드·존·서버·월드 등의 추가 및 변경 등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에 비해 상당부분이 변경될 경우만 수정 전후 7일내에 신고토록 하고, 영등위는 신고된 내용이 과도한 선정성이나 폭력성, 사행성 등이 수록되었다고 판단될 경우만 정식 등급분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PK와 관련하여 기존에 제시한 잠정 발표안의 경우 PK가 지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오히려 당초의도와는 달리 PK 규제에만 중점을 두는 것으로 비추어진 측면이 있었는바, PK도 폭력성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므로 PK가 폭력적 효과를 발생한다고 평가될 때만 등급분류상의 검토 대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유효한 방법을 통하여 플레이어간의 전투를 수용할 지에 대해 게이머에게 선택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거나 혹은 그 방법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또는 선택권이 있더라도 과도한 적개심이나 증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치들을 가지고 있을 경우 폭력성이 과도한 것으로 보아 청소년이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사행성 게임의 경우 문제가 되는 ′환금성′ 부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환금성이 완전히 배제된 경우에 한해 일부층의 청소년까지도 카드 게임류 등을 즐길 수 있게 허용할 계획인 바, 이는 세계적 경향을 보더라도 일부 게임(카드 게임류)은 지능형 게임으로 인정받는 점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온라인게임물은 앞으로 3개월의 유예기간내(9.30일까지) 모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이후 등급분류를 받지 않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 제공할 경우 문화관광부 및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게임업계가 제기하고 있는 자율등급제도의 실시방안에 대하여 그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실여건상 즉각적인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게임업계가 의견조정을 통하여 합의한 후 단일로 자율등급분류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자율등급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규하 기자> pgw@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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