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의무화하는 투기지역내 주택거래신고때 실거래가격과 인적사항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현황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신고자는 주택 매수인과 매도인 공동으로 하도록 하되 허위신고때 무는 양측의 과태료총액이 집값의 15%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 5일 “주택거래신고제가 주택공개념의 일환으로 투기성 과다주택 보유의 제한에 본래 목적이 있는 만큼 거래가격과 인적 사항뿐 아니라 다주택보유 현황까지 함께 신고하도록 해 투기심리를 사전에 억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거래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할 경우 현재 실거래가의 20∼30%수준인 시가표준의 5.8%를 무는 취득·등록세가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매입자의 경우 미성년자 등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주택자금을 충당하기 힘들면 자금출처를 세무당국에 밝혀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매수·매도 등 양측이 함께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하고 허위신고사실이 드러날 경우 최대 등록세의 3배(집값의 15%) 한도까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올 연말까지 행자부의 ‘주민·지적 전산망’과 건교부의 ‘주택·토지 전산망’, 국세청의 ‘양도세 전산망’을 연결, 인별·가구별 주택보유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허위신고 검증시스템도 갖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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