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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우병우 수석 처가 소유농지’농지법 ․ 부동산 관련법 위반여부관련 입장 밝혀
  • 이정수
  • 등록 2016-08-23 13: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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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소유농지 농지법과 부동산 관련법 위반여부와 관련 입장을 23일 밝혔다.

 

시는 우 수석 처가가 소유한 동탄면 중리 292, 293번지 2개 필지에 대해 지난 17일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당일 소유자가 참석하지 않고 자경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의견서 및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농지법 위반여부를 판단했다.

 

소유자는 중리 292번지(2,241)는 농지취득 당시부터 자갈이 많아 농사를 지을 수 없어 휴경했고 향후 농지개량을 계획하고 있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시에서 확인결과 농지 하단 일부만 도라지 및 더덕이 식재되어 있으며, 1,990는 휴경상태로 농지법 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휴경 및 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중 농지처분의무부과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중리 293번지(2,688)는 현재 도라지, 더덕이 재배 중이며 소유자가 20153월과 6월에 각각 비료, 퇴비를 구입한 카드결제내역과 인부 사용대가 지불 계좌이체 통장사본을 제출했다. 시는 현재로서는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실확인 및 입증이 어려워 향후 지속적으로 농업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이 모(61)씨 소유의 동탄면 신리 147, 148번지 2개 필지에 대해 지난 19일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소유자의 폐문부재로 청문통지가 반송되어 15일간 공시송달 후 결과에 따라 농지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9월 중 농지처분의무부과 조치를 할 예정이다.

 

현재 동탄면 신리 147번지는 장기간 휴경상태로 사실상 산림화가 되어 있으며, 동탄면 신리 148번지는 주택 및 주차장 등의 부속시설 부지로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농지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및 고발 등을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지난 12일까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동탄면 중리 292, 293번지 농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을 제출토록 요청했다.

 

매수인인 우 수석 처가는 12일에 계약서와 금융기관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시는 거래일자와 거래신고금액과 실제 지급금액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고 매도인은 소명자료 제출을 2차에 걸쳐 촉구했으나 수취인 불능으로 우편물이 반송됐다.

 

시는 매수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 부동산거래신고 적정여부 검토가 가능한지 상급기관과의 협의를 병행하고 있으며, 현재 매수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확인결과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사항으로 볼만한 사유가 없으나 최종적인 판단은 매도자의 소명자료 확보 후 판단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동탄면 신리 3번지 등 총 7필지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여부 조사를 위해 소송보조참가인 및 근저당권 설정자인 삼남개발과 토지소유자인 이 모(61)씨에게 자료제출을 지난 18일까지 요청했다.

 

삼남개발은 우편물 수령하였으나 이 모(61)씨의 우편물은 반송되어 18일까지 자료제출이 없어 오는 26일까지 2차로 자료제출을 촉구한 상태다.

 

시는 26일까지 삼남개발 및 이 모(61)씨로부터 자료제출이 있을 경우 이를 토대로 명의신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나 이 모(61)씨에게 우편물이 계속 반송될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송달)4항에 따라 공시송달하며 그럼에도 미제출 시에는 수사의뢰(고발 등)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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