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허용하는 임신 기간이 현행 28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4주 줄어든다.또 유전성 정신분열증처럼 우생학적·유전적 질환 가운데 치료가 가능한 질환은 인공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질환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이에 따라 낙태 허용 기간은 임신 28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이는 지난 2007년 연세대 법의학교실 손명세 교수의 연구용역과 지난해 종교계와 여성계, 보건의료계, 학계 관계자들의 협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인공 임신중절을 할 수 없게 되는 우생학적·유전학적 질환은 유전성 정신분열증과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증 등과 현저한 범죄 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 장애 등이다.다만 연골무형성증과 낭성섬유증 등 태아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유전성 질환은 지금처럼 인공 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개정안은 또 내년 7월부터 문을 여는 산후조리원은 건물 2층 이하에만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간호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간호사 인력의 30%내 범위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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