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친일파 민병석의 후손이 토지의 국가귀속은 부당하다며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민병석이 당시 한일 합방의 공으로 중추원 부의장에 오르는 등 특혜를 받았고 토지 역시 그 대가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가 취득 자체가 부당한 토지를 환수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앞서 민병석의 증손인 민모 씨는 지난 2007년 재산조사위가 세 차례에 걸쳐 토지 만 4천여㎡에 대해 국가귀속결정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법원은 지난해 8월 중추원 고문을 지냈던 조중응의 후손들이 낸 같은 소송에서도 친일의 대가인 토지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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