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평가 하위 3% 군에 속해 서울시의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치된 공무원이 재교육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면 퇴출시킬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서울시 공무원 46살 권모 씨가 낸 직권면직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권 씨가 음주사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심각한 알코올 의존 상태에 여전히 빠져있고, 연구과제도 제출시한을 석달이나 넘긴 점 등을 감안할 때 직무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면서, 대기명령 이외의 기간에 일어난 일을 면직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권씨 측의 항변도 근무능력의 향상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의 직권면직 규정을 근거로 기각했다.권 씨는 지난해 4월 서울시의 현장시정추진단에 재배치된 뒤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이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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