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보험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태선 전 삼성화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황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다만, 1심 재판부가 내린 벌금형은 선고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전 사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곳에 사용한 점은 인정되나, 특검의 주장처럼 비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승언 삼성화재 전무에 대해서는 특검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과 같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황 전 사장 등은 삼성화재 재직 당시 미지급 보험금 수십억 원을 빼돌려 회식비와 골프비 등 회사 운영 자금에 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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