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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예정지 주변지역 투기단속 강화
  • 이주은
  • 등록 2005-06-10 0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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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건축·형질변경 등 불법행위엔 원상복구 조치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지가상승을 보임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투기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단은 9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충청권 부동산투기대책협의회'를 열어 행정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투기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추진단은 충청권 부동산 시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이 지정·고시됨에 따라 예정지역은 토지거래가 끊긴 상태이나 주변지역의 지가상승에 따라 호가중심으로 동반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추진단은 이에 따라 앞으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인근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해 나가기로 했다. 예정지역의 경우 보상을 노린 불법적인 건축과 묘목식재행위, 토지형질변경 등 불법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원상복구 조치키로 했다. 추진단은 또 주변지역 외곽 시·군도 호남고속철도 등 각종 개발호재로 땅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지자체와 협의해 각종 개발사업이 남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통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개발용도지역에 대해서는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강화, 위법 중개행위와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시반을 편성,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추진단은 지난 2003년 하반기부터 올 2월까지 이뤄진 연기·공주지역 토지거래 자료 5927건을 확보해 현재 투기혐의자를 대상으로 탈루 여부를 정밀분석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5월 예정지역에서 52건의 불법 건축행위와 34건의 불법 묘목식재행위를 적발해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국세청이 투기혐의가 짙은 83명을 선정, 정밀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도 지방경찰청과 공주·조치원경찰서가 수사·정보합동단속팀을 편성해 수사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교부는 인터넷상으로 불법 투기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부동산투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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