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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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현삼식' 양주시장과 '박영순' 구리시장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현 시장)과 300만 원(박 시장)이 선고됐다.
현 시장과 박 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 원(현 시장)과 80만 원(박 시장)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현삼식 양주시장에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선거홍보물에 시 재정 2,500억 원을 절감했다'는 내용을 무죄로 받아들여 1심보다 적은 150만 원을, 박영순 구리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과 지난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하여 1심보다 많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두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