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소상공인도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수주할 수 있도록 규모별 입찰 경쟁제도를 실시한다. 적용 대상은 배전반·자동제어반 계장제어장치·사무용 가구·가방·지갑·간판 등 9개 품목이다. 실제로 배전반 입찰에서 7,000만 원 미만은 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사무용가구의 경우 3,000만 원 미만은 소상공인만, 6,000만 원 미만은 소상공인과 소기업만 참여가 가능해 진다. 중소기업청 이인섭 공공구매지원 단장은 "지나친 입찰경쟁으로 영세기업이 수주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납품 규모별 비율을 분석했다"며 "규모별 유효 경쟁 입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적용대상 품목에 대해 올해부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수의계약에서 경쟁제품으로 전환된 품목 중 공급과잉 등으로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품목으로 한정해 선정했다. 대상 품목의 규모별 입찰 참여 형태는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3단계로 구분, 품목별로 중기업과 소기업의 참여 최저 범위를 설정했다. 또한 대상 품목별로 기존 납품규모별 비중을 분석해 규모별로 유효 경쟁입찰이 가능하고 적정한 시장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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