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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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이하 인증제)를 실시한다.
인증제는 ‘경기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우수 공공시설물을 인증하고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로 7회째를 맞는다.
인증대상은 벤치, 가로등, 파고라 등 공공시설물이며 서류심사(온라인)와 현물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인증제품으로 선정되면 인증서 발급, 인증마크(GGGD) 사용권한 부여(3년),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 설치권장 및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신청 접수는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4일 간 디자인경기(www.design.gg.go.kr)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와 디자인경기 홈페이지(design.gg.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031-8008-494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해까지 벤치 36점, 자전거거치대 24점 등 모두 232점의 공공시설물을 인증했다. 인증 받은 업체 중에는 인증을 통해 매출 향상 효과를 보는 등 제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한편, 도는 인증제 서류 및 현물심사에서 탈락한 제품 중 디자인 개발환경이 열악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자인 클리닉을 하반기에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인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 예정인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재인증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주명걸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공공디자인 인증제는 참신한 아이디어 창출을 유도하고, 업체의 디자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안정적으로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