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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영란법' 졸속처리 국회의원 권한을 포기한 것인가?
  • 배상익 선임기자
  • 등록 2015-03-04 2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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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잘 못된 법을 수정보완해야
 
▲ 배상익 편집국장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의 원래의 취지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위해 2012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해 시작됐다.

 

그런데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 한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과잉입법, 언론자유 침해 우려 등에 따른 위헌논란이 계속되며 개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의 부패척결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 속에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이 법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 대상을 무한 확대해 물 타기를 시도하면서 4년간 미루어 왔다.

 

국회에 제출된 김영란법은 당초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부분만 삭제됐다.

 

이 과정에서 모든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 등을 포함하고 반면 선출직 공무원인 자신들 국회의원만 교묘하게 빠져나가 김영란법이 반쪽으로 만들어 버렸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고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직무를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헌법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은 이 특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국회가 위헌요소를 남겨둔 채 졸속으로 이 법을 통과 시키며 위헌소지가 있씀을 인정하면서 여론에 밀려 이법을 처리하게 됐다고 변명하고 있다. 바로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과 특권을 포기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대한볍협은 헌법 소원을 하겠다고 밝히고 한국교총,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과잉입법, 언론자유 침해 우려 등에 따른 위헌 검토하겠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에서 자행 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국민도 개인의 소신도 상식도 무시할 만한 절대적인 무었인가가 있는 것 같다.
 
특히 민간영역인 언론사 종사자(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를 포함시킨 것은 과잉입법으로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무엇보다 수사권을 쥔 경찰이나 검찰이 이 법을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심히 우려된다.

 

이쯤 되자 정치권을 소잃고 외양간고치겠다고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재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소잃고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정치권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잘 못된 법을 수정보완해서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와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 주기를 바란다. /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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