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포천시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해 총 6억8천만원 규모의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오는 2월 10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받고 있다.
농업인의 자립영농과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발전기금은 연이율 1.5%로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과 농어업경영자금 2개 분야로 실시된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규모는 2억 4천만원으로 농어업인, 농림어업인후계자, 농촌지도자, 농림․어업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가당 1억원 이내 연리 1.5%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농지구입,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 설치, 묘목·화훼 종묘 구입 등 일반농업분야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한우 거세, 수송아지 구입 등 축산분야 ▲어선구입·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등 수산분야 ▲표고 재배, 임산물 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생산 등 임업분야다.
신청 대상자는 관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양에 종사하고 있는 거주 농업인, 농림어업인후계자, 농어촌지도자, 농림어업 생산자단체 등이다.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자재구입비로 1농가당 6천만 원까지 연리 1.5%, 2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대상자는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다.
융자지원사업을 원하는 농가 및 단체는 2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이후 포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舊 농정심의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경기도에 추천 후 선정이 확정되면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