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일기장 검사가 ‘아동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일기장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인권위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지난해 7월 ‘시상을 목적으로 한 학생들의 일기장 검사행위’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를 물어와 이같이 판단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아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일기 검사 관행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인권위는 글짓기 능력 향상이나 글씨공부 등은 일기가 아니라 작문 등을 통한 다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기쓰기를 습관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기가 아동에게 사적 기록이라는 본래 의미가 아닌 공개적 숙제로 인식될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그러나 교원단체와 일선 교사들은 일기장 검사를 않을 경우,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현재 서울시내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자율적으로 일기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 서울 A초등학교 4학년 K교사는 “사실 학생 30여명의 일기를 검사하지 않으면 업무 부담은 많이 줄어들겠지만 일기는 아이들의 글쓰기 능력을 키우는 일”이라며 인권위의 해석이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인권위는 이번 해석을 재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네티즌들의 논쟁도 달아올랐다. 네티즌 ‘luxry9’는 “컴퓨터 보급 확대로 평소 글을 쓸 기회가 줄면서 글씨체도 엉망인데 일기를 씀으로써 글씨나 문장연습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선생님께 보이려고 쓰는 일기가 무슨 아이들 정서에 도움이 되고 바른 생활 습관이 되느냐”,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는 아이들의 거짓말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도 적지않았다.이와 관련, 교육부는 일기를 통한 쓰기 지도는 계속하되 ‘검열 수준의 검사’는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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