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까지 연안어선 6300여척 감척 예정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어선감척사업에 입찰제를 도입해 오는 2008년까지 연안어선 6300여척을 감척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17일 오후 2시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수협중앙회 회의실에서 연근해 어선감척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 연근해 어선감척사업은 지난 94년부터 주로 근해어선위주로 지금까지 총 2555척이 감척됐다. 내년부터는 전체 연안어선 6만3000척의 10%인 약 6300척을 오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척해 적정 어업경영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추진 절차도 바뀔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감척으로 인한 폐업지원금 지급은 사업참여자 개인별로 어업손실액 용역평가액과 어선가치평가액을 합산해 지급했다. 그러나 사업자선정에서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때까지 1년여의 사업기간이 소요되고, 평가금액이 기대수준보다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을 포기하는 등 사업추진체계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안에는 어업손실액은 입찰을 통해 결정하고, 낙찰자를 대상으로 어선가치를 평가해 전액보상 하는 체제로 바뀔 예정이다. 해양부에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많은 어업인들이 신속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후 내년도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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