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국민권익위원회가 경기도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했으나 규정에 맞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금지급을 거부한대에 대해 다양한 신고 방법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13일 도내 군청 공무원의 비리를 도(道)감사실에 신고한 감사청구사건을 해당 공무원이 속한 군청에 조사를 위탁하고, 도가 조례로 정한 ‘부조리 신고 창구’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신고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경기도에 대해 보상금 지급 여부를 심의하도록 의견을 표명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부조리 신고방법을 다양화 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2012년 11월 도내 군청 공무원이 특정업체가 납품한 물품을 불법으로 검수·검사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하고 배임행위를 했다고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경기도는 이를 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군청에 조사를 위탁한 결과 ‘감독‧검수 부적정 및 행정처분 소홀’을 이유로 경징계 등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고, 이를 불신한 김씨는 2013년 2월에 다시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해당 공무원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으며 도는 금년 1월 해당 공무원들을 파면 및 해임 의결했다.
김 씨는 이와 같은 수사결과 등을 근거로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경기도는 ‘별도의 부조리 신고 창구’에 신고하지 않았고, 신고 내용도 정황상 막연하게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만 기재하여 신고요건을 결여했으며, 무엇보다도 검찰의 수사 결과로 뇌물수수가 밝혀졌으므로 당초 민원제기 사실과 부조리행위 확인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 이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감사청구서를 경기도 감사실에 접수, 경기도에 관련 조례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를 심의 결정할 것을 의견 표명하고, 부조리 신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넷에 등록신고’로 한정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여 다른 광역지자체들과 같이 신고방법을 다양화 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경기도는 ‘부조리 신고는 도지역 정보통신망인 경기넷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에 등록신고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경기도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조례'제5조 제2항을 근거로 보상금지급 청구를 수용하지 않았는데, 권익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7개 광역지자체 중 부조리신고방법으로 ‘등록신고’만을 인정하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였고, 12곳은 ‘서면, 유선, 전자우편,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4곳은 ‘서면 또는 등록신고’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부조리 신고가 활성화 되어 공직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배상익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