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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내년 3월경 시행
  • 조병초
  • 등록 2014-02-28 18: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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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8일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 83%(’12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달하는 등 양육비 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았으나,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OECD 국가들처럼 비양육부 또는 모도 직접 양육하지 않더라도 자녀 양육비 지급 등을 통해 자녀 양육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률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경 시행된다.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양육 한부모(미혼 부·모 포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한부모를 위한 상담, 양육비 채무자(전배우자 등)의 소재 파악 및 재산·소득 조사, 금융정보 조회, 양육비 관련 소송 대리 및 채권추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가 최장 9개월 범위에서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앞으로, 정부가 양육비 이행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불이행 시 강제집행 등 수단을 동원하여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이행하도록 하게 함에 따라 자녀 양육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정안의 국회통과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이행하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양육비를 줄 수 있는데도 이를 외면해 온 비양육부모들에게 이혼을 하더라도 내 자녀의 양육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전담기구 모델을 구체화하는 등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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