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환경 특별단속이 전개된다.
최근 환경부는 설 연휴를 전.후한 취약시기에 유독성 폐수 배출시설, 환경법규 상습 위반 문제업체 등 환경오염발생 우려시설에 대한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전국 16개 시.도 주관으로 지난 14일부터 28까지 15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의 중점대상은 상수원지역의 오염원과 하.폐수 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유기용제.유독물.악성폐수 등의 유독성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도축.도계장 등이다.
환경부는 특히 설 연휴전, 설 연휴, 설 연휴후 등 3단계로 나눠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설 연휴 전에는 전국적으로 하루 726명을 투입해 3천782개소의 오염우려 시설을 중점 단속하는 한편 일선 환경관서의 과장급이상 351명의 공무원을 환경기초시설 적정가동 여부 점검에 활용한다.
또 설연휴 기간에는 상수원수계, 공단주변하천 등 923개소의 오염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전국 각 시.도는 설연휴 기간중 특별감시활동을 지휘.지원하기 위한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특히 연휴 후에는 연휴동안 생산공정 중단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가 취약한 863개소의 영세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문제유발 및 취약시설 등에 대한 특별지도.단속, 순찰활동 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신고전화:국번없이 128번)운영 등 다각적인 감시방법도 펼칠 계획이다.
한편 각 시.도별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경오염 예방 또는 신고와 관련한 신고?상담 접수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1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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