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서장 이노구)에서는 경기도 농업기술원 공무원과 공동하여 일반 쌀을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명품 쌀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고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활용, 48,823포대 17억5,000만원 상당 유통한 피의자 11명을 검거하였다 (구속 2, 불구속 9)
일당은 “세계속에 경기도 세계속의 경기미 -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명품 쌀” 이라고 허위 표시한 일반 쌀 10㎏ 1포대 28,000원 상당을 36,000원에 유통하는 등 2013. 3. 19.부터 같은 해 5. 4.까지 전국 5개 지사, 35개 센터에서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활용, 4,025명에게 48,823포대 17억5,000만원 상당 유통시켜 이득금으로 3억 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제13조제1항제2호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관계자는 일반 쌀을 명품 쌀로 허위표시하여 유통한 피의자들을 검거함으로써 국민들의 주식인 쌀에 대한 불신감 해소와 유통업자들에 경각심을 주어 국민 먹거리 안전에 기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