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의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 1. 26. 시행된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이 법 시행 후 7년(2015. 1. 26.)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반드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이용을 금지하게 된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거나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주시 건축행정과에서는 기존 어린이놀이터시설의 설치검사 유예기간(2015.1.26.까지)이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 2014년 말까지 설치검사를 받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도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계획 공고시 미검사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지원대상 사업으로 신청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