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생활여건이 곤란하여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중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생활안정 특별지원을 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만 9세 ~ 만 18세의 청소년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다.
특별지원금은 20백만원(청소년육성기금)으로 신청자 중 별도의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여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으로는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등 8개 종류로 청소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1개 항목을 지원하게 된다.
조사 선정 기준으로는 △생활, 건강지원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미만 △그 외 지원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0% 미만이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내용과 특별지원(생활지원 등 8개 종류) 중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권자는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상담사·지도자, 교육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 등이며, 행정시(읍·면·동)에서 2013. 9. 30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064-710-2842, 제주시 여성가족과 064-728-2604,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2463로 문의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앞으로도 어려운 청소년 생활안정 특별지원 등을 통해 생활여건이 곤란하나 제도적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대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