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전세임대 지원대상자 및 한림읍지역 매입임대 입주자를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인 경우 제주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공고일(2013. 9. 6)현재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이다.
또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인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자(4인가구 2,508천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가 신청 자격이 된다.
2013년도 전세임대 모집호수는 제주시 전체 180호(기존주택 100호, 신혼부부 80호)로서 대상주택은 국민주택 17평 규모(전용58㎡ 이하)이고,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4,500만원이다. 그러나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나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된다.
임대조건으로는 임대보증금인 경우 지원한도액 내 전세자금의 5%이고,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이자 해당액을 월할 계산액으로 한다. 예를 들어 4,5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은 225만원, 월 임대료 71,600원이다.
또한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세대는 한림읍 지역 15호 이며 공급면적은 40㎡에서 60㎡ 이하로 임대조건은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다. 예를 들어 전용 50㎡(15평) 주택인 경우 임대보증금은 460만원 수준이며 월 임대료는 5~6만원이다.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 시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9월26일부터 27일까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하며 모든 서류는 2013년 9월 6일 이후 발행 분 이어야 하며, 입주자 선정 발표는 11월 중순에 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조하여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