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관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9월 2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FTA 피해보전 직불제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 및 축산업 등록을 완료한 농가로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FTA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한우(한우송아지)를 사육․생산을 하고 있는 농가 ․ 법인 중 2012년 3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출하(도축)된 성우 및 동 기간동안 10개월령 미만 송아지 판매 실적이 있어야 하며, 폐업지원금의 경우 피해보전직불제 대상자 중 한우 2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 ․ 법인이 신청 가능하다.
피해보전금 지원단가는 피해보전 직불제인 경우 두당 한우 13,545원, 한우송아지 57,343원으로 지원한도액은 개인농가 3,500만원, 법인 5,000만원이고, 폐업지원금은 두당 수소 811,800원, 암소 900,720원이며, 지급일로부터 5년간 한우를 사육할 수 없게 된다.
페업지원금 지원제외 사항은 1년 이상 한우를 사육하지 않았거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그리고 신청인의 농업 외 소득이 전년기준 41,818천원 이상인 경우이며, 축종별 경쟁력 제고 사업 등 보조사업으로 인한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 및 융자를 상환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향후 제주시에서는 제주축협과 연계하여 FTA 피해보전 직불제 대상 농가가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한우농가에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며,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및 심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원금을 요청하여 11월 ~ 12월 사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