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판결을 받은 아동성범죄 사건, 일명 ‘나영이 사건’의 보도를 접하면서,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한 것이 과연 공정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나하는 의문이 든다.
법원이 8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조두순씨의 경우도 범행 당시 술에 취했다는 점이 감경사유로 인정된 것 이란다.
술에 취한 상태도 심신미약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감경사유에서 뺄 수 없다는 논리인데 이는 우리사회가 취중행위를 합리화 시켜 술 권하는 풍토를 나타내는 미성숙한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신지체 등의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스스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자까지 심신미약의 범위에 포함시킬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국 형법에서도 알코올이나 약물의 영향 아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가중 사유(Factors indicating higher culpability)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정이 술을 먹인다'는 웃지 못 할 우스개까지 떠돌 정도다.
때문에 재판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사들은 음주가 감경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헛점을 이용 피고인 심문에서 “술 많이 드셨죠?” 같은 질문을 유도해 감경을 받아내는 것은 이미 상식으로 전해진다.
소주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저지른 범죄인데도 감경사유를 인정받기 위해 만취상태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취중행위라고 합리화 시키는 것이다.
이는 정상인과 비교 했을 때 술 취한 사람은 양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되어 술이 면죄부가 되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이다.
음주 상태를 고려해 법적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줄 정도로 우리 사회는 술 문화에 이상하리만큼 관대하다.
알코올 성분이 체내에 흡수되면 평소에 억눌려 있던 본능이나 금기적 행동 등을 분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음주 운전을 처벌하면서 음주로 인한 범죄가 감경사유가 되고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감해주는 것은 상반된 모순이 되는 것이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강력범죄 가운데 34%가 술에 취해 상태에서 '술김'에 저지른 것으로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을 저지른 강력사범 3명 가운데 1명 꼴로 음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술에 취한 상태를 감경 사유로 봐서는 안되며 오히려 가중처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납득되는 대목이다. 스스로 술을 먹어 취해 저지른 범죄나 행동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져야 한다.
이제는 술에 취한 것에 대해서도 특별대우를 하거나 별도의 기준과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음주운전처럼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음주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일수록 처벌을 강화해야 잘못된 음주 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