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금년도 9월 토지, 주택1/2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41,816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과세기준은 2013년 6월1일 현재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이다.
과세대상별 부과액은
- 토지132,307건, 36,897백만원, 주택 43,452건, 4,919백만원, 이며 이는 전년 부과세액 41,838백만원 대비 22백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과세대상별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토지분은 전년대비 공시지가(3,74%)상승에 따른 부과세액 증가,
- 주택분은 공동주택가격 상승(5.6%)과 지난해 주택경기 활성화의 영향으로 신축주택이 증가돼 전체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연납 기준변경 등으로 지난해보다 1,072백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액이 전년대비 줄어든 이유는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개정으로 주택분재산세 일괄부과 기준금액이 2012년 5만원 이하에서 2013년 10만원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주택분재산세 7월[연납] 대상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재산세세액별 분포를 보면 1천만원 이상 193건 16,719백만 원이며, 1백만원 이상 3,644건 8,620백만원, 30만원 이상 10,093건 5,129백만원이고, 30만원미만 소액부과액이 161,829건 11,348백만 원으로 전체부과 175,759건 중 92%로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제주시에서는 납부기간동안 본청을 비롯한 읍면동에 재산세 민원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재산세 세액계산 및 달라진 재산세제도 안내, 고지서재발급, 신용카드 수납 등 대민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뱅킹,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입금전용계좌 납부 등기존 납세편의제도에 이어 올해부터 지방세ARS간편납부시스템 (☎1899-0341)를 통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납부안내 SMS발송 등 재산세 납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9월23일까지 조기납세자 100명을 컴퓨터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