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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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이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자동차 등록 2,000만대를 맞아 자동차 자율 튜닝 대상을 확대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다양하고 창의적인 자동차 튜닝수요를 합법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건전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종합대책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특히 중소자동차 부품 및 정비업체를 중심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튜닝관련 규정을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그리고 시행규칙, 규정 등의 관련규정을 명확하게 할 계획이다.
우선, 엔진튜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도 승인대상이고,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승인대상이다.
가장 많이 적용되는 밴 차량의 경우 현재 기본적으로 화물칸은 전부 쇠로 막아놔야 하는데 그것을 유리로 바꿔서 뒤를 잘 볼 수 있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한 서스펜션 같은 경우도 지금 경미한 변경사례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기준을 더 명확히 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핸들을 작은 것이나 큰 핸들로 바꾸는 것도 다 승인사항인데, 이러한 경우도 안 되는 부분만 나열 한다는 것이다.
실례로 나무로 만든 재질은 잘못하면 다치게 하니까 폐부를 찌를 수 있으니까 사고 시, 그런 재질은 안 된다, 그런 정도의 네거티브로 먼저 나열하는 그런 방식이다.
소음기 같은 경우는 지금은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규정을 연구하고 있는 중이며, 현재는 당연히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100dB 이상의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튜닝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튜닝을 승인하는 규정을 안전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금지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승인이 필요 없는 구조장치의 변경 즉, 자율튜닝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튜닝하기 위해서 현재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한 이후에 지정정비업체에서 변경한 이후 공단에서 다시 승인을 받는 과정인데 이를 수요자 입장에서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토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계획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경우 2012년 약 5,000억 원, 종사자 1만 명 정도의 튜닝시장규모가 2020년경에 매출액 약 4조원, 그리고 종사자 4만 명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