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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서비스 부작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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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9-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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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병원 치료받아, 49% 손상 심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피부미용, 체형·비만관리 서비스의 부작용 상담사례(100건)를 분석한 결과, 부작용 피해자의 62%가 병·의원 치료를 받았고, 49%는 치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흉터·피부변색 등의 흔적이 남았거나 현재 치료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작용이 발생한 피부미용의 종류로는 ′얼굴마사지·팩′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박피′ 23건, ′경락마사지′ 15건, ′체형·비만관리′ 11건, ′입술·눈썹문신′ 2건 등의 순이었다. 그밖에 ′썬탠′, ′제모′, ′손톱관리′, ′가슴등관리′, ′전신마사지′, ′여드름 처치′가 각각 1건이었다.
주목할 점은 현행 법(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소에서 금지되어 있는 문신, 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이용한 피부박피술 등의 유사 의료행위도 포함되어 있는 점이다.
소비자가 경험한 부작용 증상으로는 ′발진·두드러기·염증′이 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쓰라림·화끈거림 등 통증′이 36건, ′여드름 악화′가 26건, ′얼굴이 붓거나 붉어짐′이 22건, ′가려움′ 20건, ′상처·흉터′ 11건, ′멍듬′ 9건, ′화상′ 8건, ′색소침착′과 ′각질발생′이 각 6건 등의 순이었다(복수응답).
부작용의 원인에 대해서는 피부미용시 이용한 ′화장품이나 약품에 의해서′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52%로 가장 많았고, ′종업원의 부주의나 업무미숙′이 31%, ′이용한 기구 또는 기계에 의해서′가 6%, ′본인의 민감체질로 인한 것′이 6% 등이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소에서는 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피부미용을 해야 하며,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기타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병원 치료를 통해 또는 자연치유의 결과, 부작용이 ′완전히 치료된 경우′는 50%에 불과하였으며, ′치료는 끝났으나 흉터가 생겼거나 색소침착과 같은 피부변색, 알러지 등의 흔적이 남은 경우′가 37%, ′아직도 치료되지 않아 심각한 상태로서 현재 치료중인 경우′가 12%로서, 전체의 49%는 피부미용의 부작용 증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2%가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하였으나, 업소로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은 경우는 전체의 9%에 불과하였으며, 38%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기 지불한 미용요금도 환불받지 못하는 등 ′전혀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치료비를 보상받기가 어렵고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도 교부받은 계약서가 없어 이용요금, 이용 계약횟수, 피부미용에 사용된 화장품의 부담 여부에 대한 업소와의 의견차이 등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피부미용서비스 계약시 피부질환에 치료효과가 있다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전문의 진단을 통해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관계당국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및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탁재정 기자> tjj@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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