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화훼류 등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거나 판매되는 식물의 정확한 이름을 정리한 재배식물 이름 목록이 처음 나왔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신준환)은 공원이나 정원에 심겨진 재배식물의 이름(학명 및 추천 국명)을 정리하여 5,600여장의 사진과 식물 정보를 수록한 ‘한국의 재배식물’을 발간했다.
재배식물은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사이에 부르는 이름이 서로 달라 시장에서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잦았으나, 이번에 국립수목원이 도록과 목록을 펴냄에 따라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 정원에 무궁화를 심고 싶어서 “무궁화 주세요.”라고 주문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무궁화를 사게 될 확률은 200분의 1도 안 된다. 국내외에서 개발되어 거래되는 무궁화가 200종류 이상이기 때문이다. ‘무궁화 페전트 아이(Pheasant Eye)’ 또는 ‘무궁화 배달(Baedal)’ 이런 식으로 정확한 이름을 불러야 한다. 고무나무도 18종류나 되어 혼선을 빚기 쉽다. 가정에서 관상수로 많이 키우는 잎이 타원형으로 크고 두꺼운 고무나무의 추천국명은 ‘인도고무나무’다.
□ 이처럼 재배식물은 수입업자나 재배자 또는 판매자들이 임의로 이름을 붙이고 불리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있어왔다. 특히 학명의 경우,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준이지만, 국제적인 표기법에 맞지 않게 기재하거나, 틀린 이름을 기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름과 함께 이에 대한 정확한 식물이 정리되지 않아 조경수나 화훼류 등의 유통에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거나 개발된 재배식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유전자원으로서 관리·활용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했다.
□ 국립수목원은 무궁화, 단풍나무 같은 조경수나 비비추, 원추리 같은 화훼식물 등 다양한 품종이 개발·보급되어 있는 재배식물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모두 9,528종에 대한 ‘국가표준재배식물목록’을 작성했다. 이를 위해 한국원예학회, 한국조경학회, 한국임학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한국식물원?수목원 협회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재배식물목록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과 국제식물명명규약 등 국제적 기준에 따라 학명을 정리하고,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규정 등을 참고하여 ‘한글추천명 명명방법’을 제시하였다.
□ 그 가운데 5,648종을 선정하여 각 식물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진과 함께 특성과 재배 가능한 온도를 의미하는 내한성을 덧붙여 재배식물사진도감인 ‘한국의 재배식물-조경, 화훼식물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이 모든 내용은 국가표준식물목록시스템(
http://nature.go.kr/kpn)에서도 서비스 하여 도감이 없더라도 항시 궁금한 재배식물에 대한 정확한 이름과 사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재배식물은 특별한 특징이나 가치가 있도록 개량한 품종이 대부분이며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식물유전자원이다. 이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품종등록제 등을 통해 개발된 품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재배식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영국왕립원예학회(Royal Horticultural Society), 미국원예학회(American Horticultural Society) 등에서 재배식물 목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RHS Plant Finder: 영국왕립원예학회의 전세계 원예품종에 대한 목록 데이터베이스
□ 국립수목원은 급증하는 재배식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조사와 정리를 통하여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바탕을 마련하고, 재배식물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첨부 1] 주요 품종 정리 예시
? 무궁화
무궁화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화로 많은 품종들이 국내외에서 개발되어 국내에 수백종이 소개되어 있으며, 이번 재배식물명표준화사업을 통해서 정리된 것도 200종류 이상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름을 표기하고 사용하는데 있어 국제적 기준을 따르지 않고, 외국명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등 혼란이 많이 있었다(예를 들면 무궁화 ‘일편단심’의 올바른 학명은 Hibiscus syriacus ‘Pheasant Eye’로 따라서 국명도 무궁화 ‘페전트 아이’가 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된 품종명에 대한 표기 역시 사용자의 발음대로 표기하여 동일한 품종에 대한 여러 가지 철자가 다른 품종명들이 있어왔다(Hibiscus syriacus ‘Paedal’의 올바른 표기는 Hibiscus syriacus ‘Baedal’, 무궁화 ‘배달’이다).

<무궁화 품종 사진: 한국의 재배식물>
? 고무나무
시장에서 많이 유통되는 고무나무는 뽕나무과의 Ficus속(무화과나무속) 식물로 이번 재배식물명표준화 사업을 통해 정리된 고무나무류는 벵갈고무나무, 링구아고무나무 등 18종류로, 대부분 통칭하여 ‘고무나무’라고 부르고 유통되었다. 하지만 그 중 우리가 흔히 관상수로 화분에 많이 식재하여 키우는 잎이 타원형으로 크고 두꺼운 고무나무의 정확한 추천국명은 ‘인도고무나무’ (Ficus elastica Roxb.)이다.

<고무나무류 사진: 한국의 재배식물>
? 무늬애플민트
유명한 허브 식물인 애플민트(Mentha suaveolens Ehrh.)의 잎 가장자리에 무늬가 있는 무늬애플민트(Mentha suaveolens ‘variegata’)는 시장에서 영문이름(pineapple mint)를 번역하여 ‘파인애플민트’라고 유통되고 있어, 전혀 다른 식물로 여겨지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추천국명을 ‘무늬애플민트’로 제시하여 서로 가까운 식물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애플민트와 무늬애플민트 사진: 한국의 재배식물>
[첨부 2] ‘국가표준재배식물목록’ 표지 및 내용


[첨부 3] ‘한국의 재배식물 _ 조경?화훼식물을 중심으로’ 표지 및 내용



[첨부 4]
?국가표준재배식물목록 작성기준?
[Guideline for Standard Checklist of Garden Plants in Korea]
1. 학명과 품종명 작성 기준
(1) 학명표기는 국제식물명명규약 (International Code of Botanical Nomenclature)에 준한다.
(2) 학명의 사용은 국가표준식물목록상에 등록된 학명을 우선으로 하며, 등록되지 않은 학명은 IPNI (International Plant Name Index), GRIN(Germplasm Resources Information Network)를 참고한다.
(3) 품종명의 표기는 국제재배품종명명규약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Cultivated Plants)에 준하며, RHS Plant Finder를 참고한다.
(4) 학명은 명명자를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종(subsp.), 변종(var.), 품종(f.) 등과 같이 종의 하위분류군이 있는 경우에 기본종의 명명자는 제외하고 하위분류군의 명명자만을 표기한다. 단, 하위분류군의 명명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본종의 명명자를 적어 학명을 작성한다. 또한, 학명 뒤에 ‘품종명’이 있거나 교잡종(×) 등 명명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명자를 제외하고 식물명을 작성한다.
예①) Thermopsis rhombifolia var. montana (Nutt.) Isely 몬타나갯활량나물
예②) Aconitum lycoctonum L. subsp. vulparia 불파리아투구꽃
예③) Syringa yunnanensis 'Rosea' 윤나넨시스라일락 '로세아'
예④) Vriesea × rigeri 리게리브리에세아
(5) 학명 속 교잡(×)의 표기는 속명이나 종소명과 붙여 쓰지 않고 한 칸 띄어쓰기 하였다.
(6) 품종명(Cultivar: cv.)은 cv. 품종명으로 표기하지 않고, ‘품종명’(작은따옴표, single quotation marks)으로 표기한다.
(7) 한글 ‘품종명’의 로마자 표기는 2000년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에서 고시한 로마자 표기 용례 사전을 참고하여 정리하되, 새롭게 추가되는 ‘품종명’에만 적용하며, 기존에 작성된 영문 ‘품종명’이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①) 글라디올러스 '아리랑' Gladiolus gandavensis ‘Arirang’
2. 한글추천명 명명방법
(1) 학명의 한글추천명 작성은 라틴어 발음을 원칙으로 하며, 재배식물목록위원회에서 품종명 표준화를 위해 검토한 국명 정리기준안과 국립국어연구원의 한글맞춤법통일안의 ‘외래어 표기법’, ‘라틴어의 표기 원칙’ 그리고 ‘그리스어의 표기 원칙’을 참조하였다. 단, 나라이름, 지역이름, 사람이름 등의 고유명사가 학명에 사용된 경우와 기존에 쓰이고 있었던 보편화된 발음이 있는 경우 라틴어 발음 원칙에 따르지 않았다.
ae : 애 (아이) | ea : 에아 | oe : 오에 | u : 우 | ui : 위 | y, ji : 이 | Ja : 야 |
je : 예 | jo : 요 | ju : 유 | nc, ng : ㅇ | c, ch : ㅋ | ce : 케 | ci, cy : 키 |
f : ㅍ | g, gh : ㄱ | ga : 가 | ge : 제 | gi : 기 | gn : ㄴ | go : 고 |
ps : p묵음 | sc : ㅅ | tia : 티아 (찌아) | tii : 티 (찌) | th : ㅌ (ㄷ) | v : ㅂ | xa : 크사 |
예①) Boenninghausenia japonica Siebold ex Miq. 자포니카보이닝하우세니아
예②) Daphne pseudo-mezereum A. Gray 수도메제레움서향
(2) 재배종명의 일반명이 널리 알려져 사용되고 있는 경우, 가능한 기존의 도감이나 유통되는 명칭 중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식물명을 한글추천명으로 제시하였다.
예①) Chamaecyparis obtusa 'Aurea' 황금편백
예②) Chamaecyparis pisifera 'Filifera' 실화백
(3) 국내 분포 속 및 분류군에 재배소명이 붙여진 경우, 국가표준식물목록에 등록된 속국명, 국명을 적용하여 한글추천명을 작성한다. ‘품종명’에 띄어쓰기 되어 있는 경우 한글추천명 작성시에도 띄어쓰기 하지만, 종소명 또는 종 하위명, ‘품종명’의 단어 사이에 하이픈(-)이 있는 경우 하이픈(-)은 제외하고 붙여 쓰기 한다.
예①) Deutzia paniculata 'Nikko' 말발도리 ‘니코’
예②) Juniperus chinensis 'Aurea' 향나무 ‘아우레아’
예③) Juniperus 'Old Gold' 향나무 ‘올드골드’
예④) Acer palmatum 'Beni-kagami' 단풍나무 ‘베니카가미’
(4) 국내 미분포식물의 경우, 작명을 원칙으로 한다. 작성은 종소명 + 속명 + '품종명' 차례로 나열하여 작명한다. 교잡종(×)인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한다. 종소명은 형용사 역할로서 속명과는 붙여 쓰고 ‘품종명’과의 사이는 띄어쓰기 하여 작성한다.
(4)-1 국가표준식물목록에 속국명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 종소명을 접두어 또는 형용사처럼 사용하여 한글추천명을 작성한다.
예①) Juniperus ×pfitzeriana 'Old Gold' 피체리아나향나무 ‘올드골드’
예②) Androsace lactea L. 락테아봄맞이
(4)-2 국내 분포하지 않는 속이나 종인 경우, 학명은 라틴어 발음법에, 품종명은 원산지 발음에 준하여 국명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예외 1, 2 참고).
예③) Brunfelsia pauciflora 'Floribunda' 파우키플로라브룬펠시아 ‘플로리분다’
예④) Pyracantha ‘Orange Glow' 피라칸다 ‘오렌지 글로우’
예⑤) Corokia cotoneaster 'Little Prince' 코토네아스테르코로키아 '리틀 프린스'
예외 1) 종소명이 alpina 또는 alpinus인 경우, 고산으로 일괄 수정한다.
예⑥) Arabis alpina L. 고산장대
예외 2) 품종명이 ‘Variegata', 'Variegatus', 'Variegatum'이면 ‘무늬’, 'Aurea', 'Aureus', 'Aureum'은 ‘황금’, 'Pendula', 'Pendulum'는 ‘처진’, 'Alba', 'Albus', 'Album'은 ‘흰’ 등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번역하여 적는 것이 혼란을 초래할 경우, 품종명의 원산지 발음을 적는다.
예⑦) Abelia × grandiflora 'Variegata' 무늬꽃댕강
예⑧) Alnus glutinosa 'Aurea' 황금유럽오리나무
예⑨) Alnus incana 'Pendula' 처진물오리나무
예⑩) Akebia quinata 'Alba' 흰으름덩굴
(5) 아종(subsp.), 변종(var.), 품종(f.) 등과 같이 종의 하위분류군이 있는 경우, 국명이 지나치게 길어지므로 기본 종소명을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①) Pulsatilla halleri subsp. slavica (G. Reuss) Zam. 슬라비카할미꽃
(5)-1 종 하위명이 alba, variegata 등 뜻이 명백하고 흔히 사용되는 라틴어일 경우, 그 뜻을 살려 한글추천명을 작성한다.
예③) Aquilegia flabellata Siebold & Zucc. f. alba 흰플라벨라타매발톱꽃
예④) Opuntia cochenillifera (L.) Mill. f. variegata 무늬코케닐리페라선인장
(6) 속의 국명이나 종의 국명이 OO나무, OO꽃 또는 OO풀로 끝나는 경우, 그 앞에 국내에 분포하지 않는 종소명 또는 종 하위명이 붙으면 “나무”, “꽃”, “풀” 등을 생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예외 1, 2 참고).
예①) Abelia engleriana Rehder 엥글레리아나댕강
예②) Acer davidii 'Ernest Wilson' 다비드단풍 ‘어니스트 윌슨’
예외 1) ‘품종명’ 앞에 국가표준식물목록에 기재된 학명만 들어가는 경우, “나무”, “꽃”, “풀” 등을 생략하지 않고 국가표존식물목록과 동일하게 한글추천명을 작성한다.
예③) Acer palmatum 'Edisbury' 단풍나무 ‘에디스버리’
예외 2) 생략 했을 때 단음절이거나 대상(식물 또는 단어)과 혼동이 생길 수 있는 경우, 생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④) Achillea tomentosa L. 토멘토사톱풀
예⑤) Amsonia illustris Woodson 일루스트리스정향풀
(7) 한글추천명은 재배품종명 심의위원회의 지속적인 심의 결과에 따라 표준명으로 결정된다.
3. 국제재배품종명명규약의 적용
(1)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은 국제식물명명규약(International Code of Botanical Nomenclature, ICBN)에 바탕을 두며 전문, 규정, 조항, 권고사항으로 구성된다.
(2) 재배식물의 명명에 있어 정확하고, 안정되며, 국제적으로 승인된 체계를 갖으려면 국제간의 이해와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ICNCP의 목표는 농업, 임업, 원예학 식물들을 균일하고, 정확하고, 안전성 있게 명명하는데 있다. 또한, 농업, 임업, 원예에서 이용되는 식물의 부가적이거나 독립적인 칭호(야생이나 재배종 어느 것이든)는 이들에 대한 정보나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에서 취급한다.
(3) 재배식물의 학명은 선취권을 우선으로 하며 하나의 이름만을 허용한다.
(4) 재배식물의 이름은 심도 있는 분류학적 연구로 밝혀진 결과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되는 경우 삭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조항에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통상적인 관습을 따른다.
(5) 일반명, 구어체, 지방명 등과 같은 식물이름은 이 규약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6) 품종명 또는 품종 Group의 이름은 분류학적 단위의 명칭과는 형식적으로 구별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7) 품종명은 ′ ′(single vertical[downward] quotation marks) or' '(single quotation marks)를 사용하며, cv. 와 var.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①) Pinus sylvestris ‘Argentea’ (○) Pinus sylvestris Argentea (×)
Pinus sylvestris var. Argentea (×) Pinus sylvestris cv. Argentea (×)
(8) 접목잡종으로 판단되는 재배종 앞에 덧셈 표시(+)나 잡종기원으로 판단되는 품종명 앞에 곱셈 표시(×) 등은 하지 않는다.
(9) Group 품종명은 품종명 앞에 직접 (<{}>)와 같은 기호를 사용하여 일반품종명과 형식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10) 야생종에서 만들어진 재배식물들은 특별한 특징으로 구별되지 않는 한 자생종(growing in nature)과 동일한 이름을 쓴다. 그러나 특정집단이 특성을 가진 재배종이라면 별도의 품종명을 부여할 수 있다.
(11) 품종명(Cultivar epithet)의 첫 문자는 대문자로 기재하며, 하이픈(-) 다음은 소문자를 쓴다. 기타 여러 단어의 조합 시에도 각 첫 문자는 모두 대문자로 기재한다.
예①) Disanthus cercidifolia 'Ena-nishiki'
예②) Iris 'Red at Night'
(12) 1959년 이후에 작성된 신규 품종명 중 품종특성을 과장하거나, 본인의 허락 없이 사용된 사람이름이나 거래에 있어서 혼동을 줄 수 있는 품종명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품종명이 “form”, “variety”, 또는 이의 단축명일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13) 1996년 이후에 작성된 신규 품종명에 apostrophe('), comma(,), single exclamation mark(!), period or full-stop(.), hyphen(-), forward slash(/) 또는 backward slash(\)와 같은 기호 등은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띄어쓰기와 구분공간을 제외하고 모두 10음절이상, 30문자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예①) 'Oh Boy!', 'Jeanne d'Arc' 등
(14) 2004년 이후에 작성된 신규 품종명이 아라비아 숫자, 로마 숫자로만 구성된 이름이거나 한 글자인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15) 국제식물명명규약에 적합하게 공표된 종소명이 관련 식물군에 대한 적절한 지위라고 여겨질 때에는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의 규칙 하에, 재배종명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예①) Mahonia japonica DC. (1821) → Mahonia 'Japonica'
예②) Taxus baccata var. variegata Weston (1770)
→ Taxus baccata 'Variegata'
(16) 재배종명은 국제식물명명규약에 준한 라틴형 명칭과 현저하게 다른 품종명인 진명(珍名, Fancy name)도 갖는다.
예①) × Disophyllum 'Fr?hlingsreigen'
예②) Eriobotrya japonica 'Golden Ziad'
예③) Quercus frainetto 'Hungarian Crown'
(17) 난초과 식물의 명명기준안
(17)-1 국제 난과식물위원회를 따로 두고 관리한다.
(17)-2 난과식물의 명명은 재배품명의 계급에 해당하는 명칭에 계품명(Grex name) 또는 진명(Fancy name)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17)-3 난과식물명명 및 등록편람(Handbook on Orchid Nomen-clature and Registration)을 참고하여 작성, 정리한다.
(17)-4 난과식물명은 속명, 종소명, (품종명) 으로 구성된다.
(17)-5 난과식물명의 경우, 특별한 clone(복제품)이 추가될 경우에도‘ ’(single quotation marks)를 사용한다.
예①) Pleione forrestii 'Buttercup' → 'Buttercup' : cultivar (clone) name
(17)-6 재배품종명의 계급에 해당하는 명칭에 계품명을 표시하여 정리한다.
예①) Pleione Fujiyama 'Teal'
→ Fujiyama : grex name 'Teal' : cultivar (clone) name
(Pleione Fujiyama = P. El Pico × P. Shantung)
(17)-7 Group 명에 대한 표시 및 종 정보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료 제공 : 산림청 국립수목원 산림생물조사과 장계선 (031-540-1074)